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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레킷벤키저 ] 정량속임업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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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4-27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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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네 마트에서 쉐리 1600ml가 1+1 으로 저렴하게 판다는 전단을 보고 사왔는데

오늘 같은회사제품빈용량 2800ml 빈용기에 담았어요. 기막히게 1600ml

라고 표기된 두봉지가 딱 맞게 담긴겁니다. 결국 1400ml씩 담아놓고 1600ml

라고 소비자를 속인거 아닙ㄴ가요. 정말 슬퍼집니다.대기업의 횡초가

가난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 .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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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세제의 용량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세제의 성분 및 함량이 부족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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