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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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맘 ] 위약금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1-21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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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베스트맘에서 도우미를 썼는데요, 위생관리나 산모에게 자꾸 불편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로 중도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있다고 하네요. 5만원 이거 줘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도우미 신청후 위생상태와 근무상태불량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귀책사유로 해지되는경우 총 이용금액에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으면 소비자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10%공제후 환불됩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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