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노원점 발렛 중 접촉사고, 보상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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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존 ] 세이브존 노원점 발렛 중 접촉사고, 보상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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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12-31 17:00:41

본문

아래 내용은 차량의 보험가입 및 지정 운전자의 자격으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12월16일, 노원 세이브존 이용 중의 일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노원 세이브존에 가기는 두 번째였습니다.
갈 때마다 '차에 키 꽂아 두시고 내리시라'고 하시더군요.
지난 16일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 후 발렛을 하신다기에 차량을 맡기고 쇼핑몰로 들어 갔습니다.
기억으로는 들어간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렛 중 접촉사고가 났다."고.
내려가 보니 도로 밖에 저희 차량과 상대 차량이 사진촬영도 없이 움직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조수석) 사이드미러가 45º 이상 접힌 상태로 말입니다.
(발렛 요원께 사진을 찍었는지 여쭤보니 찍지 않았다고 답하셨습니다.)

발렛요원께서는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었다 하셨으나
상대 차량의 운전자께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시고, "몰딩에 닿았다." 하시며
"별 것 아니다" 식의 말씀과 흐지부지 넘어 가시려는 듯 사과하지 않으시고
세이브존 발렛 요원께서는 "차주끼리 잘 해결하시라"고 하여
그런 줄 알았습니다.
카센터에 차량을 문의하니 몰딩이 문제가 아니라 문짝에도 스크레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코 육안으로 보기에 알아챌 수 없어 몰랐을 뿐 10㎝ 가량의 가늘고 긴 스크레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발렛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발렛 중에서의 사고는
 발렛 측에서 상대 차량과 협의를 보아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차량은 이제 본인의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원활하게 사고해결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세이브존 담당자라는 분과 통화하였을 때 얘기하니
세이브 측도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서비스 범위에서의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 하시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접수를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주겠다 하셨으나
통화 약속한 금요일(12/28), "사고접수는 차주가 차량을 끌고 직접 가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상처가 크고 작고를 떠나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스크레치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이브존 필요에 의해 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세이브존의 처리 수습에 대한 전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발렛 요원께서 주의경적을 울렸고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지만
세이브존 발렛 측의 과실이 없고,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서비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세이브존 측의 필요에 의해 주차환경 및 여건 상 고객의 차량을 움직였으며
그는 모두 서비스 영역이라 보아야 맞지 않나요?
또한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당사자(차주)가 그 피해와
피해 수습에 필요한 수고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세이브존 측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 방문후 주차담당자가 발렛중 접촉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없는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00%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거나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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