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가격 올려서 파는 것에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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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에서 가격 올려서 파는 것에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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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시영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2-04-23 15:07:29

본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장 내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김밥을 사러 갔는데 천냥 김밥이라고해서 김밥에는 분명
천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계산하는데 1,200원을 받더군요.
삼각김밥은 하나에 800원을 받고요.
컵라면의 경우 1,050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1,200원을 받고요.
분명 1,000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왜 더 받냐고 했더니
임대료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가격이 안적혀 있는 경우 천차만별로 가격 차이가 난다지만
정가가 붙여져 있음에도 더 올려파는 경우에는 조취를 어떻게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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