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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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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임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6-03-25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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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에 바디프랜드 상위버전인 메디컬파라오제품을 선납금 300만원에 60개월 렌탈조건으로 구입하고 2월 5일에 설치받았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비쌌지만 목견인기능이 있어 메디컬파라오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목견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월24일에 as신청을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어서 배당된 기사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서비스접수가 누락된건 아니고 업무량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며칠후 기사분께서 방문하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와 일정이 맞지않아 다시 연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여러번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였고 다음날 기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기사님이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확인하셨고 저는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으니 전체 교환을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기사님은 그렇게 본사에 보고하시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일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품설치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 교환은 안되고 이상 부분만 부품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핵심이유인 목견인기가 불량인건데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300만원을 선납하고 렌탈비도 내고 있는 고가의 제품에 이상이 있는데 as접수한지 한달이 되어서야, 그것도 제가 기사분께 수차례 전화를 하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야 방문하시고 제품이상만 확인하고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부품교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납금과 렌탈료를 잘못된 제품에 내고 있는 이 상화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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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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