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썸 ] 모바일쿠폰 사용 차액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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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242회
- 작성일 : 26-06-23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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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방침상에 차액 반환 안된다고 함 차액에 관해서 강탈당함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차액에 관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소멸이라고 말해주심
하지만 투썸에서 600원짜리 상품 존재하지 않음, 구매자에 소액을 강탈한거와같음
*궁굼한점
1. 쿠폰은 액면가에 60%이상 사용시 차액에 관해서 환불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민형사 관해서 고발이 가능한가요?
구매자돈을 훔친 비록 소액이지만 문제발생 요지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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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_174256.jpg (3.4M) DATE : 2026-06-23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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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