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711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185 항공·여행 미소 권달님 2026-03-30
1498184 항공·여행 주식회사 더 스윙 이주언 2026-03-30
1498183 생활용품 감탄브라

처리중

환불
박경희 2026-03-30
1498175 생활가전 앱코 유창훈 2026-03-30
1498165 기타 라이트댓 이하진 2026-03-30
1498163 통신 SK텔레콤 배갑수 2026-03-30
1498161 유통 바네스데코

처리중

제품하자
이병란 2026-03-30
1498159 기타 웅진북클럽(천안탕정15지국) 트레자 2026-03-30
1498158 기타 야마하 오토바이125cc

처리중

파손
이상구 2026-03-30
1498157 기타 파츠연구소 양재우 2026-03-30
1498156 기타 부산가구공방 김성진 2026-03-30
1498155 유통 틱톡 쇼핑몰 최현호 2026-03-30
1498154 유통 펜트라민 김유라 2026-03-30
1498153 생활용품 초코마켓샵 문소라 2026-03-30
1498152 유통 Dr14 (아워코퍼레이션) 모현영 2026-03-30
1498151 자동차 엔카 김정숙 2026-03-30
1498150 기타 파인제이솔루션 박옥실 2026-03-30
1498149 생활가전 LG전자 지현미 2026-03-30
1498148 생활가전 롯데 하이마트(잠실) 박지수 2026-03-30
149814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30
1498146 생활용품 동서가구 조갑래 2026-03-30
1498145 생활용품 레딜코리아 최병주 2026-03-30
1498144 생활용품 레딜 전자담배

처리중

환불
김상현 2026-03-30
1498143 통신 KT 최병주 2026-03-30
1498142 통신 KT스카이라이프 정재훈 2026-03-30
1498141 기타 고르고타고 이선영 2026-03-30
1498140 생활가전 비아지오 전기자전거 김재원 2026-03-30
1498139 유통 KT 알파쇼핑 전희영 2026-03-30
1498138 생활가전 LG전자 이승신 2026-03-30
1498137 유통 니쁜스 안다경 2026-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