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686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782 생활용품 지앤명품구제 오병욱 2026-04-01
1498781 생활용품 센츄리버너 손영익 2026-04-01
1498778 기타 바라본성형외과 고서은 2026-04-01
1498775 항공·여행 안데르센 유소정 2026-04-01
1498767 항공·여행 하나투어 백준하 2026-04-01
14987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1
1498765 생활용품 와이더블유컴퍼니 김태희 2026-04-01
1498764 기타 다이와 구환신 2026-04-01
1498762 항공·여행 트립닷컴 박재현 2026-04-01
1498757 기타 더런드리 논현점 김민정 2026-04-01
1498755 식음료 G마켓 박미성 2026-04-01
1498752 통신 LGU+ 이예림 2026-04-01
1498744 유통 카카오쇼핑 조혜정 2026-04-01
1498743 유통 11번가 서윤정 2026-04-01
1498742 항공·여행 에어로케이 김신혜 2026-04-01
1498741 기타 메리츠케피탈 황기환 2026-04-01
1498740 유통 르베인 장윤정 2026-04-01
1498739 유통 쿠팡 정은희 2026-04-01
1498738 유통 슈즈원 정문경 2026-04-01
1498737 생활용품 루킨스 믿쓰진헤어 이종옥 2026-04-01
1498736 서비스 플레이스토어 한미영 2026-04-01
1498735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석중 2026-04-01
1498734 자동차 폭스바겐 윤석찬 2026-04-01
149873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1
1498732 유통 쿠팡 윤성호 2026-04-01
1498731 식음료 서버마켓 (sevemarket-인스타) 박미진 2026-04-01
1498730 식음료 매일유업 이경민 2026-04-01
1498729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혁 2026-04-01
1498724 유통 쿠팡 한규혁 2026-04-01
1498720 금융 대한노인복지사업단 현재붕 2026-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