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전화와서 약정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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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통합 서비스 ] 6년만 전화와서 약정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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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선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4-03-05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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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갑자기 불숙 전화와서 2년동안 내지 않았던 약정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계약인지도 생각도 나지 않고 서비스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약정금액을 내라고 합니다.2년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않아서 보상해서 16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2008년 당시 회사 이름은 스카이클럽이고 지금은 서울 통합서비스 관리센터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만 알뿐 전화번호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없고 현금도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거래가 좋은 제 톹장에서 돈을 인출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약정요금 청구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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