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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팩토리 수원점 ] 터무니없는 견적 증액과 이후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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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광수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26-07-10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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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색 처리에 관한 고발
우선 탁송비 고지에 대해서 처음 전화상담을 할 때 무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에 딜리버리 서비스는 수리 시 편도 1회 지원. 1회만 무료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출고 탁송비는 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못 본 과실이 있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 전화상담을 할 때 무료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거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서 자기 쪽은 더블체크를 했으니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잘못이다라고 몰아가는 태도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계약서 상 딜리버리 서비스는 수리 시 편도 1회 지원이라는 말이 유선상담 당시 픽업무료라는 말도 있었고 "편도 1회"가 입고인지 출고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상 내용과 구두상 내용이 병존한다고 생각되어 문의를 드린겁니다.
또한 처음 제 차 입고 전 사진으로 견적을 받을 때 35만 원으로 책정을 하셔서 가성비 부분에서 좋은 거 같아 믿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고 후 하시는 말이 사진상에서의 색깔은 블랙인데 입고해 보니 네이비여서 추가비용이 20만 원이 발생한다 라는 말을 하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진상으로도 네이비 색상인데 어떻게 입고하고 보니 블랙인 줄 알고 35만 원이었는데 추가비용 20만 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페인트 금액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검정이였다 입고해 보니 네이비여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계약금이 아까워서 그냥 진행하였는데 이때라도 계약을 물릴 걸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 후 대처입니다.
출고 후 탁송기사님께 인계받은 후 차 상태를 보니 수리를 요청드렸던 앞 범퍼 부분에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업사 입장에서는 단순 미세한 칠 까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많은 지출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내고 수리를 맡긴 입장에서 수리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제가 보내드린 칠까 짐 부분이 보이지 않는 각도의 출고 사진을 보내주시며 저희는 출고상 문제가 없었으니 탁송기사님께 사진을 받아서 말씀을 하셔라 라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보내주시며 과실을 인정하고 as 입고 출고 탁송 무료로 as를 보냈는데 입고해서 보니 단순 페인트여서 자기 잘못 아니라고 탁송비를 보내야한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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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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