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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웰스정수기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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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혜은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6-07-08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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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웰스 정수기를 이용하던 고객입니다.

저는 저희어머니 사업장에서 제가 직접 운영을 5년간해왔습니다.
처음에21년 9월경 60개월인지는 몰랐지만 친한 지인이어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렌탈을 해주었고 그러던 중 공기청정기는 비싸고 성능도 딱히좋지 않아 재계약은 하지않았습니다.그러던 중 작년 8월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가 너무 많아 휴대전화를 변경하면서 번호도 함께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웰스에서 연체 관련 연락을 주셨더라도 번호 변경으로 인해 저는 해당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고, 확인해 보니 3개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60개월 계약이 거의 몇개월 남지않고 만기를 앞둔 시점임에도 소송비와 이자를 포함해 약 90만 원의 해지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밀린 이용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계약을 부활시켜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소송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채권이 채권사로 넘어갔다고 하여 채권사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이후에는 다시 본인들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안내 내용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월 이용료가 20,900원인 계약이고,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 9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수기를 다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무런 해결 방안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밀린 이용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이어가려햇으나 알지도못햇던 금액들이 터져나와 10개월해도209000원밖에안되는것이 90이넘어버린상황에 고발하고자합니다.
저는 가게가 8시에오픈하는 가게이고 만약 필터교체하는 이모님이 메모라도 문앞에 붙여놨더라면 이렇게는 되지않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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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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