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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새벽1시퇴실 사기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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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겸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12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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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친구들과 1박하려고 큰 아파트를 1박으로빌렸습니다. 결제하고보니 새벽1시퇴실이더라구요. 인터넷에 조금만검색해도 다나오는 사기업체더라구요. 14시와 01시로 교묘하게 표현해놔서 속은사람들이많습니다. 무려45만원인데 대표는 환불해주지않겠다고 고소하라고한상황이구요. 이사람들 처벌하고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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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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