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달에 예약한 크리스마스 파티룸 당일 예약건을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이중계약 해버렸으니 환불조치 취한다고 함. 성수기라 같은 날 다른 예약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상 요구하자 연락 두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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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Cloud ] 10월 달에 예약한 크리스마스 파티룸 당일 예약건을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이중계약 해버렸으니 환불조치 취한다고 함. 성수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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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4-12-11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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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경에 스페이스클라우드 어플을 통해 하단동 파티룸 [머묾] 에 12월 25일 14시~19시 5시간 예약을 함. 그 후 12월 3일 날 메세지로 ‘전 예약자로 인해 크리스마스 당일 예약이 어려울 것 같다’ 며 취소 환불을 요구함. 전 예약자로 인하여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몇 시간 뒤 본인이 이중예약을 잡았다고 토로함. 난 이미 예약 확정이었고 2개월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며 지금 취소를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당일 다른 파티룸을 알아보는 게 불가능 하다 이야기함. 그러자 ‘17시~21시 제외 다른 시간대엔 가능하다’ 하여 그럼 똑같은 5시간인 대신 12시~17시로 옮겨달라고 요구함. 그러나 관리인은 다음날까지 연락을 읽지 않았으며, 조금 후에 스페이스 클라우드 어플로 ‘예약취소’ 문자가 날아옴. 그리하여 다시 메세지로 방금 어플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메세지가 왔는데, 어제 상의 내용대로 시간대를 옮기는 걸로 끝나는 게 맞느냐 물으니, 그제서야 메세지를 읽은 뒤 ‘일정을 잘못 봤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16시~19시 이외엔 전부 예약 불가능하다.’ 라며 문제 메세지를 보낸지 자그마치 이틀만에 실제 예약 현황을 알려줬다. 나는 애초에 처음 예약한 시간이 5시간인데 3시간은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4시간은 사용을 해야 한다. 다른 예약자들과 조율을 해달라. 하니 알겠다고 하며 하루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 그리고 금일 8시경에 ‘조율이 어렵다. 죄송하다.’ 하는 답변을 했다. 그리하여 지금 나는 10월달에 아무 과실없이 예약을 했고, 지금 크리스마스 2주 전에 판매자 과실로 환불당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중계약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지금 다시 잡을 크리스마스 당일 파티움 비용을 배상해달라. 했더니 ‘이해가 안 간다. 3-4일 전에 이중계약 사실을 밝힌 것도 아니니 보상은 어렵다.’ 며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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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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