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스 부산지사 고객정보 프로필 허위사실 유포 및 과대포장 억지 매칭 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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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스 부산지사 , 퍼플스 고객상담센터 ] 퍼플스 부산지사 고객정보 프로필 허위사실 유포 및 과대포장 억지 매칭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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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13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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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스 부산지사에 두 번째 가입한 고객입니다. 첫 번째 진행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시키는대로 매칭해 주는 사람들 다 만났는데, 그때도 상대 남성의 프로필이 거의 다 허위였습니다. 두번째 가입도 부산지사 조은정 지사장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가입하게 됐는데,
아래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프로필 허위 및 가입당시 조건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재혼이 아닌 삼혼인 경우, 남성이 너
                              무 만남을 원한다며 나갔더니 상대방은 그런적 없고, 부산 여성은 만
                              남을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 안한다고 했는데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 재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나온 경우 등등 
                     
-억지 만남 강요: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을 억지 강요로 이미 약속을 잡았다며 취소도 못하게
                          함.  퍼플스 약정에 보면 만남은 취소 당일에 할수는 없지만 그 전에는
                            할 수 있다고 명시

-고객상담센터: 지사장이 아픈 척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 전화기를 던져 놓고
                        대답도 안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내가 지사장을 화나게 해서 그런거니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했고, 고객상담센터 담당자 바꿔 달라하니 직함도
                          이야기 안 해 주고 전산에 남긴다는 말 뿐이었음.
*증거는 통화녹음으로 돼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파일 받을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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