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와 사고 후 합의금 편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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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이삭 렌터카 (평택) ] 렌트카와 사고 후 합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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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성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13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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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08-19 렌트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100이구요
저는 입원을 5일 하고 4주정도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사고 였습니다.
렌트카운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위반으로 보험처리가 면책으로 책임보험만 가능을 한상태인데  문제는 렌트카운전자측은 저와 합의를 보려고 하던중 렌트카회사가 개입을하여 자신들이 중재을 잘 해준다고 하며 운전자측에게 1,500,000을 받아갔다고합니다.
렌트카운전자는 피해자(저)와의 합의 명목으로  랜트카회사에 금액을 맡긴건데
돈을 받아간 렌트카는 자기네 수리비와 휴차료,감가상각비용 등을 얘기하며
가해자에게 돈을 더 받아내고 있고  저에게는 자신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돈을 줄수 없다면서 저에게 대물처리 관련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 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준다는 소리에 돈을 주었다는데
왜 갑자기 렌트카가 돈을 편취하고 가해자에게 돌려주지도,피해자에게 전해주지도 않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명목으로 돈을 줫다는 가해자의 통화내용과 합의중재를 위해 받았다는 렌트카회사와의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렌트카 회사에 그럴꺼면 일단합의를 피해자와 할태니 돈을 돌려달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성의 표시를 하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측 어머님께서 또 추가로 성의표시 50만원을 전달하셨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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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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