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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 운항 지연에 대한 보상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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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협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2-18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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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수) 12시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19시에 출발하였습니다.
카카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였었고, 옵션 중에 비행기 지연 4시간 이후 시
보상을 해준다는 항목이였습니다.
카카오손해보험에 등록을 했고, 몇일 뒤 연락이 왔는데 4시간 이후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보상이 된다고 전화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6시간을 갖혀있었는데 카드로 뭘 사용하며, 무엇을 사먹을수있을까요... 진에어는 예약한 손님에게만 음식이 나온다는데요...
카카오에서 혼동을 준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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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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