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물품 반품 불가 통보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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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_에스에이치 트레이딩(아이디스포츠)_대표자 김승환_148-31-00887 ] 구매 물품 반품 불가 통보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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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기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4-12-19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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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의 온라인 판매 업체를 통해 골프화 구매후 구매 변심으로 반품을 신청했으나 포장 상자 파손이란 이유로 반품 불가라 통보 받음.

1. 배송 받은후 원하던 제품이 아니라서 포장상자 파손없이(파손할 이유도 없음), 배송 받은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반품 접수함.
2. 제품 착용 없고, 제품 파손이나 태그 파손 없음.(판매 업체에서 확인해준 내용)
3. 1차로 반품비용이 안맞다고 반품 거부함(반품 비용 설정은 업체에서 하는것이라 저는 온라인 반품 절차중에 자동으로 설정된 반품비용 그대로만 했을뿐 반품 비용을 임의로 설정한게 아님)
4. 업체에서 원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후 절차대로 진행해 반품 재접수함
5. 몇일후 포장상자 파손으로 반품불가 하다고 통보옴
6. 제가 보낼때는 당연히 파손없이 보냈으니 배송과정중 택배사 과실일수도 있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포장박스 파손으로 반품이 안되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자 택배사 문제는 고객이 직접 알아보시고, 자기네는 박스 파손시 반품 불가하다는 공지가 되어있다고하며 반품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제품 포장 상자 파손시 반품불가라는것은 업체 입장에서 만능키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고객이 파손없이 반품 보냈다 하더라도 반품 배송 과정을 확인 할수 없는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줄수 있는 부분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본 업체에 대해 문구 시정조치 요구 및 본건 반품 진행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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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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