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한 투명개구리가 분양 2주일만에 사망했는데, 아무런 보호를 못받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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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Zoo더쥬 파충류샵 ] 분양한 투명개구리가 분양 2주일만에 사망했는데, 아무런 보호를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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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18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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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경기도 더쥬 파충류샵에서 투명개구리 한마리를 196500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키우기 위한 비품이 일부 포함된 금액이고요.. 아이가 워낙 키우고 싶어해서 데려갔다가,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좋아해서 구매를 결정했어요. 알려주신 유의사항을 아들이 잘 이행을 했는데, 분양받은지 2주쯤 지난 12월 10일쯤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아마 개구리가 말라 죽어 있었나 봐요.. 물통에 물도 있었고 키우는 식물에는 물기도 어느 정도 있어서 말라서 죽을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업체에 AS를 문의했더니,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죽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보상 또는 교환이 안된다고 안내를 했어요.. 만약에 구매를 할 때, 스트레스로 분양한지 1주일 혹은 2주일 후에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다고 안내를 했더라면 아마 구매를 망설였을겁니다. 판매를 할때는 마치 조금만 주의를 하면 그냥 잘 자라는 것처럼 안내를 해서 큰 금액을 주고 손톱만한 개구리를 거의 2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막상 죽고나니 업체에서 하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대응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더군가다 아이 시험기간에 개구리가 죽는 바람에 시험도 제대로 못보고 이제서야 고발을 합니다. 정말 판매에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이와 같이 단기간에 사망을 했는데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오히려 재방문해서 다른 것을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둥 저에게는 또다른 구매를 제안하는 태도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개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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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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