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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네이버 쇼핑 내 스토어 업체 배송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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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2-17 17:47:30

본문

고발 대상 : 네이버스토어 내 대성베터리
온라인 사이트 : https://smartstore.naver.com/dsbattery

분쟁 내용

1. 소비자(나)는 물품을 배송받은적이 없으나 업체는 배송을 했고, 아무런 고지 없이 다시 회수한 후 왕복 배송비를 내라고 요청 받음.

2. 상세 내용을 확인했을 때 화요일 저녁에 배송이 온 것으로 확인함. 집에 가족이 확인하였음. 반품 오해를 우려하여 가족이 택배를 현관 문 앞쪽으로 옮겨 현관앞에 딱 붙도록 이동해놓았음.  택배를 받는 소비자(나)가 출장 이후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을 때 택배가 없었으며, 누군가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이해함. 주말에 가족 중 한명이 택배가 없어졌다고 알려줌.

3. 업체 대성베터리는 물품을 고지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며 왕복배송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함.

소비자 피해 내용(소비자 관점)

1. 저는 아무런 고지 없이 우리 가족이 점유한 물건을 택배 업체와  점유이탈횡령하였다고 판단함.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검토하고 있음.

2. 온라인 택배의 표준 특성상 주문한 집주인이 집안에 없더라도 물품을 배송받고 수령할 수 있어야하며 배송이 언제 올리 모르는 상황에서도, 업체측의 말에 의하면 배송 당일 저녁을 포함하여 내 집앞의 물건을 3일내에 수령해야함.

3. 업체는 4일 ~ 10일내에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회수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4. 업체가 주장하는 택배 자동 회수 고지(택배 미확인,주문자에 미고지)는 내 집앞 또는 내 집에서 거주하는 다른 사람의 택배를 회수하거나 동일한 물품을 두개 배송받은 경우 등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업체측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 자동회수가 구매 소비자가 지켜야할  요건으로 강제 요구하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음.

정리 : 자동회수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고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비상식적인 자동 회수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 또는 점유자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특히 배송된 물건에 대한 미확인 부분, 배송 후 개봉되지 않았다는 점을 택배의 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현관 앞으로 옮겨 놓은 집앞의 물건을 아무런 동의나 고지 없이 다시 회수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배송비까지 요구하는 것에대해서 매우 분노함. 따라서 이 부분이 고소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일 경우 고소예정.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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