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내 스토어 업체 배송비 지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네이버 쇼핑 내 스토어 업체 배송비 지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성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17 17:47:30

본문

고발 대상 : 네이버스토어 내 대성베터리
온라인 사이트 : https://smartstore.naver.com/dsbattery

분쟁 내용

1. 소비자(나)는 물품을 배송받은적이 없으나 업체는 배송을 했고, 아무런 고지 없이 다시 회수한 후 왕복 배송비를 내라고 요청 받음.

2. 상세 내용을 확인했을 때 화요일 저녁에 배송이 온 것으로 확인함. 집에 가족이 확인하였음. 반품 오해를 우려하여 가족이 택배를 현관 문 앞쪽으로 옮겨 현관앞에 딱 붙도록 이동해놓았음.  택배를 받는 소비자(나)가 출장 이후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을 때 택배가 없었으며, 누군가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이해함. 주말에 가족 중 한명이 택배가 없어졌다고 알려줌.

3. 업체 대성베터리는 물품을 고지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며 왕복배송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함.

소비자 피해 내용(소비자 관점)

1. 저는 아무런 고지 없이 우리 가족이 점유한 물건을 택배 업체와  점유이탈횡령하였다고 판단함.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검토하고 있음.

2. 온라인 택배의 표준 특성상 주문한 집주인이 집안에 없더라도 물품을 배송받고 수령할 수 있어야하며 배송이 언제 올리 모르는 상황에서도, 업체측의 말에 의하면 배송 당일 저녁을 포함하여 내 집앞의 물건을 3일내에 수령해야함.

3. 업체는 4일 ~ 10일내에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회수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4. 업체가 주장하는 택배 자동 회수 고지(택배 미확인,주문자에 미고지)는 내 집앞 또는 내 집에서 거주하는 다른 사람의 택배를 회수하거나 동일한 물품을 두개 배송받은 경우 등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업체측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 자동회수가 구매 소비자가 지켜야할  요건으로 강제 요구하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음.

정리 : 자동회수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고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비상식적인 자동 회수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 또는 점유자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특히 배송된 물건에 대한 미확인 부분, 배송 후 개봉되지 않았다는 점을 택배의 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현관 앞으로 옮겨 놓은 집앞의 물건을 아무런 동의나 고지 없이 다시 회수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배송비까지 요구하는 것에대해서 매우 분노함. 따라서 이 부분이 고소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일 경우 고소예정.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7820 휴대전화 애플 김미경 2024-12-18
1347810 항공·여행 주식회사 온다 홍성범 2024-12-17
1347805 식음료 신세대 맥주 삼각지점 홍지민 2024-12-17
1347797 기타 아이엘(IL) 이상윤 2024-12-17
1347786 식음료 두레웰빙 정지수 2024-12-17
1347782 유통 Pmmax Technology Limited 허미향 2024-12-17
1347777 생활용품 보루네오 정기원 2024-12-17
1347766 생활용품 보루네오 정기원 2024-12-17
1347765 생활용품 오렌즈 임라현 2024-12-17
1347764 통신 LGU+ 윤미선 2024-12-17
1347763 생활용품 소유니네 김예지 2024-12-17
1347762 유통 스폰서 신슬기 2024-12-17
1347761 항공·여행 아고다 배수민 2024-12-17
1347759 기타 현대카드 M몰

처리중

주문취소
조아영 2024-12-17
1347754 생활용품 오렌즈 임라현 2024-12-17
1347753 기타 릴리바이스냅 권영주 2024-12-17
1347752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상만 2024-12-17
1347751 유통 willddy 전정미 2024-12-17
1347750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송석원 2024-12-17
1347749 생활용품 공스킨(https://smartstore.naver.com/gongskin) 이지훈 2024-12-17
1347746 유통 업체명이 없어요 이수현 2024-12-17
1347745 기타 웨딩컨벤션 연암 박은혜 2024-12-17
1347744 기타 PARTYN 이재은 2024-12-17
1347743 서비스 동은엔지니어링 조동환 2024-12-17
1347742 유통 TEMU 윤주원 2024-12-17
1347741 생활가전 coolhotnam 문정환 2024-12-17
1347740 생활용품 G마켓 드루와몰88 이주연 2024-12-17
1347739 유통 토스 김태숙 2024-12-17
1347738 서비스 김과외 정기호 2024-12-17
1347737 식음료 힘내라농가

처리중

반품 불가
이주행 2024-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