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무 ] 장바구니 담기가 구매 + 제시금액과 다르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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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근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6-04-06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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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 되었으나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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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