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얼음 정수기 얼음 탱크에 곰팡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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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다경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6-04-06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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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이물질이 떠다녀서 쿠쿠 aS 신청을 했는데 오셔서 청소 안 한 내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며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4년 넘게
저 더러운 물을 먹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는 걸 저한테 인지를 시켜주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은 얼음 정수기를 판매를 할 수 없게 관리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처먹는 이런 업체는 아예 기업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저 같은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객센터에 업체에게 위생 점검을 안 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시던지 아니면
엄격한 기준으로 아예 못 팔게 하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저희 아이가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편식해서 그렇다고만 아이한테 핀잔을 주었죠. 그런데 문제가 저렇게 얼음에 곰팡이가 저렇게 많은 걸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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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_225634.jpg (5.9M) DATE : 2026-04-06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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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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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