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짐 현상인데 제품 불량 아니라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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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꺼짐 현상인데 제품 불량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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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봉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19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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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8월 초에 코웨이에서 침대 프래임 을 랜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전에 담당 코디에게 상담하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하니 지금 쓰는 제품이 디스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쯤에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매트위에 패드가 꺼짐 현상이 생겨서 A/s 접수를 하였고 서비스 기사님이 오셔서 제품은 불량이 아닌것 같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것이고. 그리고 패드의 특성상 사람 몸이나 집안의 습기가 있으면 이런 뭉침 현상이 있다고 설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허리가 통증도 심하고 꺼짐현상도 심해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연락도 피하고 결국 일주일 지나 오늘 연락이 왔지만 그 상담사도 이제품은 특성상 그렇다고  제품 불량이 아니라고 그냥 쓰라고 하면서 그런 불량 현상이 있었으면 14일 이전에 연락을 해야 교환이나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터무니 없는말만 하고 제가 그전에 불량현상이 있었으면 그때 교환했을 거라고 반박을 해봐도 14일이 지난후엔 어떻게 되든 소비자가 써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도움주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14일이 지나서 두달지나서 허리에 통증이랑 꺼짐 현상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품의 특성상 그렇다고 만 말하고 코웨이 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에 상담 할 당시에 이제품은 이런 저런 현상이 생길수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을 했냐고  물었더니 제차 이 제품은 불량이 아닙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있다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 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는 저런 곳이 아직도 버젓이 광고에 나온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제 글을 읽어 주시고 억울함을 해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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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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