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현대 투어존,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43%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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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현대투어존 ] 크루즈 현대 투어존,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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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4-12-23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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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전 홈 쇼핑에서 크루즈 현대투어 상품을 매월 99,000원씩 불입하여 현재 약 3,300,000원 납입하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하려고 하니 위약금으로 43% (약 1,500,000) 공제하고 1,800,000을 환급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가려고 일정을 잡고 해약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냥 일반적인 해지인데 43%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니 상품 가입시에 유선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해서 녹취된 내용에 43% 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었으면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녹취 내용에는 계약 해지시에는 손실이 조금 발생 한다고만 되어 있다고 하며 집으로 배달된 계약서에 상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여행사의 횡포이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우선 고발을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나중에는 언론사에도 알리고자 합니다.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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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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