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667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0048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지영 2026-04-06
1500045 기타 사단 법인 동물 보호 구조 단체 둥지 이하은 2026-04-06
1500043 유통 에이블리 입점_조이조이 석민주 2026-04-06
1500036 유통 현대홈쇼핑 김가경 2026-04-06
1500037 기타 엔 아틀리에 포항점 이소정 2026-04-06
1500032 금융 보람상조 이은지 2026-04-06
1500030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미선 2026-04-06
1500028 휴대전화 삼성전자 유애영 2026-04-06
150002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6
1500026 유통 현대홈쇼핑 유돋열 2026-04-06
1500024 항공·여행 파라타 항공 김남형 2026-04-06
1500023 통신 이즐충전소 이나리 2026-04-06
1500019 기타 루미가넷 네일샵 최정희 2026-04-06
1500017 자동차 르노코리아 황문태 2026-04-06
1500016 식음료 엘로우카페앤슬라임 이미경 2026-04-06
1500009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미선 2026-04-06
1500005 통신 LGU+ 이미선 2026-04-06
1500003 기타 중고나라 이종원 2026-04-06
1499999 기타 주식회사 잉크메이드 윤정현 2026-04-06
1499998 생활용품 모드모드샵 김은정 2026-04-06
1499995 금융 T머니 김진숙 2026-04-06
1499994 통신 LGU+ 박정미 2026-04-06
1499993 생활용품 파르티멘토 방효정 2026-04-06
1499992 기타 주식회사 잉크메이드 윤정혅 2026-04-06
1499991 서비스 교원

처리중

학습중단
이재연 2026-04-06
1499990 서비스 교원 김나린 2026-04-06
1499989 생활가전 Mocahe 뷰티샵 스탠드 조명 이준호 2026-04-06
1499988 기타 고동경양 강혜미 2026-04-06
1499987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오수진 2026-04-06
1499986 생활용품 에르고

처리중

반품물품
백윤지 2026-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