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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apm에서 생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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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희
  • 조회수 : 2,732회
  • 작성일 : 11-12-04 17:52:33

본문

12월2일 금요일..저녁...9시쯤넘어서....코트 두벌을 구매했습니다

옷하나는 입자마자 단추가 끊어지고

옷하나는 원단이 잘못된것인지 흰가방 핸드폰케이스에 물이 들었고요

환불을 요청을 하러 갔는데

제가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여 제품에 문제가 있느냥 기존에 가방에 자체가 문제있냥

얘기를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다른 제품에 옷을 비벼 보여 주겠다 말을 하자 그런일은 여태 한번도 없었다며

확인을 거부 했고 옷살때 옷을 왜입어 봤냐 옷을 벌써 입어버려서 환불이 안된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자

반말을 뱉으며 제품이 문제 될것 같으면 백화점가서 사지

이런데서 사냐는 당치도 안은 말을 하며 큰소리가 오갔습니다.

큰소리가 오가자 관계자가 왔고 그제서야 인심써서 환불 해주는 듯

환불 해줄테니까 가라는거 였습니다.

당연히 산지 7주일도 안된 제품을 환불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제품에 하자까지 있어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옷을 사놓고 오히려 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왔습니다.

환불은 물론 제품의 문제로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교통비.가방.케이스)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바 합니다.

물론 해당 건물의 소비자센터에 접수 한 상태이지만 담당자 출근시 연락 하기로

했지만 연락주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도 안주고

혹시 모를 하자 제품의 교체 때문에 아직 환불 하지 안고 제품을 가지고 온 상태 입니다.

이 억울함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에서 발생한 이염 현상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방에 대한 이염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 코트 제조 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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