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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히트 피지제거기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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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경
  • 조회수 : 1,201회
  • 작성일 : 11-12-29 19:09:55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일본 피지제거기라고 하며
DAHO정품이라 표기하며 피지제거가 잘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정품은 DAHOO사 것이더군요.
17일에 주문하여 18일에 판매종료 후 20일에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많이 지난후에도 오질 않자 사이트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판매후기에 사람들이 사기라며 제품에 하자가 많고 정품이 아니고 과장광고라고 적은 글을 보고
사이트에 문의글을 써서 28일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허위, 과장광고 제품이며 배송이 늦여서 판매종료 7일전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취소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도저히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아 제품비를 버리고서라도
착불로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기 상품 구매는 처음라고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첨부파일

  • 2.PNG (115.3K) DATE : 2011-12-29 19:09:5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제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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