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실업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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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실업 ] 영실업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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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석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1-21 13:12:53

본문

어제 하기내용 으로 문의 드렸던 건입니다.

두 자녀를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어린이 TV프로그램에 변신로보트 또봇 이라는 만화가 애들사이에서 엄청난 열풍인데  그에따라  영실업에서 장난감을 출시 했었고 지금도더욱이 많은 종류로 출시하고있고있습니다  애들이 갖고싶다고하는데 부모의마음으로선 사주게 되고요 애들이 가주고 놀기엔 많이 어렵고 성인남성역시 조작하기가 쉽지는않습니다  그러게되면 고장의 원인으로 이어지기도하고요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장으로인해 수리접수를 12월 초순경  맡겼습니다 그리곤 몇일후 수리비용을 지불하라는 금액과 문자가 영실업센터 측에서  왔었습니다 입금 후 2주~3주 소요된다는군요
그기간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받을수 있어 아이에게 선물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오질않았고 아이는 투정을 부렸었죠 애타는 마음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정말이지 수십번 수백번도 했는데 연결이 안된다는 음성안내만나오더군요 1월6일  영실업 홈페이지에 문의를하니 전화가 오더군요  뻔한애기죠....물량이 많아 늦어져 죄송하다는말밖에요 늦는다는 문자나 안내전화도 없냐 해도 그냥 죄송하다는 말뿐이더군요 우선 어쩔수 없다생각하여 알겠다하고 약속기간을 받았습니다1주일 안에 도착할꺼라하더군요 정확한 날짜를 따지면 1월13일 까지죠

현재 약속날짜가 일주일이 되가는시점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이는 계속 언제오냐하고  투정부리고 그런 모습이 보기싫어 전저나름대로 그런아이한테 혼을내고  그깟 장난감 때문에 이게 뭔지 싶네요
 
 
담당자 14-01-21 07:04 
장난감 수리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영실업 전화연결이 역시나 안되고있고요, 게시판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담당자가 병가중이라는 어의 없는 답변이네요. 그건 그쪽사정이지 저희 아이 장난감이랑 뭔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으로 직장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며 신경쓰기도 싫고요
환불및 교환을 애기해도 엉뚱한 답변분이네요.
어찌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신경쓰기도 짜증나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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