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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원치않는 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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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10-04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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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파크투어에서 10월4일 (금)오전 6시에 하이원 리조트 객실상황을 확인하고 10.5 날짜로 예약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한숨자고 오후 1시쯤에 객실이 꽉찼으니 예약취소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인천-문경-정선 하이원으로 여행계획을 세우고 약속까지 잡아놓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인터파크투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연결도 어려워서 한참후에야 통화할수있었고 당사가 미처 객실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불해준다고만 했습니다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스케쥴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이런식으로 적절한 보상없이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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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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