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여행 플랫폼(트립닷컴)의 오안내, 부당 수수료 부과 및 개인정보 오용 의혹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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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닷컴 ] 글로벌 여행 플랫폼(트립닷컴)의 오안내, 부당 수수료 부과 및 개인정보 오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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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민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7-14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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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항공편 결항 사태 시 플랫폼의 업무 태만 및 오안내로 인한 피해 구제, 비정상적 대행 예약에 대한 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대만 여행 중 예기치 못한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대형 여행 플랫폼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태를 고발하고자 간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1. 사건의 발단 (항공편 결항 및 플랫폼의 오안내)

지난 7월 11일(토요일), 제가 이용하려던 대만발 귀국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타지에서 고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하루빨리 귀국하고자 즉시 구매 대행사인 '트립닷컴'을 통해 다음 날인 12일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립닷컴 측은 **"12일 항공편은 전혀 좌석이 없고, 13일 비행기밖에 없다"**고 단정 지어 안내했습니다. 당장 복귀가 급했던 소비자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플랫폼의 말만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13일 항공편 변경 승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자체 확인을 통한 플랫폼의 과실 확인 및 이중 결제

확정된 예약이 너무 늦어 불안한 마음에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계속 수소문하던 중, '에어로켓' 시스템을 통해 7월 12일 복귀 가능한 비행편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국이 시급했던 저는 급한 마음에 일단 해당 12일 항공편을 자비로 결제하여 확보했습니다.

이후 트립닷컴 측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따지며 13일 자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했으나, 플랫폼 측은 **"이미 한 번 변경을 진행했으므로, 취소나 재변경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오안내 책임은 쏙 뺀 채 모든 비용을 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3. 플랫폼의 기만행위 및 비정상적 개인정보 이용 의혹 발견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에어로켓 측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명백한 업무 태만 및 거짓 안내: 트립닷컴 측은 애초에 저를 위해 12일 항공편을 제대로 조회하거나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항 사태를 대비해 12일 자 좌석이 분명히 보유·대기되어 있던 상태였음에도 무성의하게 조사를 누락한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비정상적 재대행 의혹: 트립닷컴을 통해 예약되었다던 13일 항공편의 상세 내역을 보니, 글로벌 공식 플랫폼의 정상적인 채널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다시 대행(재대행)'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이 시대에, 대형 플랫폼이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어떤 경로와 명의를 거쳐 비정상적인 예약을 처리한 것인지 소름이 돋고 심각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 (간곡한 호소)

트립닷컴은 여행 대행사로서 성실히 좌석을 조회하고 안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12일 좌석이 없다는 안내)를 제공하여 오판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대행 방식을 취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위반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명백히 플랫폼 측의 과실과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모든 취소 수수료를 힘없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갑질'이자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중으로 항공권을 결제해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불만센터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트립닷컴의 과실로 인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 처분을 전액 면제(철회)**해 주시고, 대형 플랫폼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예약 대행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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