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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김해공항점 ] 세탁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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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나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26-07-10 1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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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초 크린토피아에 트렌치코트를 세탁 의뢰했습니다.

트렌치코트는 계절성 의류로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실제 착용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탁을 맡기기 전까지는 원단과 색상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던 의류였습니다.

약 한 달 후 세탁물을 수령했는데, 맡길 당시에는 없었던 추가 손상이 발생해 있었고, 얼룩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매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재세탁 후에는 기존 원단의 색감과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고, 원단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탈색되어 원래의 색상과 상태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의류는 더 이상 착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손상이 정상적인 사용이나 자연적인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탁 및 재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크린토피아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만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 - 소비자. 본 제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얼룩 형태로 보아 착용 시 묻은 이물질에 의한 원단 손상이 세탁 시 드러난 현상으로 사료됨."
하지만 위 답변에는 구체적인 심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진행한 기관이나 담당자, 심의 기준은 물론, 심의서, 사진, 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상과 재세탁 이후 나타난 심한 탈색이 왜 소비자 요인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위와 같은 간략한 결론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결과라면, 왜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기다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크린토피아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밝힌 채 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을 뿐, 보상 거부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탁을 맡기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심한 탈색이나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이 없었으며, 최초 세탁 후 추가 손상이 발생했고 재세탁 이후에는 손상이 더욱 확대되어 의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크린토피아가 통보한 심의 결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심의서, 사진, 시험 결과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검토 결과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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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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