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경고등이 들어온줄 알면서 차량을 그냥출고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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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차량의 경고등이 들어온줄 알면서 차량을 그냥출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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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연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4-12-20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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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서대전톨케이트에서 콜센터로 연락하니 서비스기사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수리를 할수없으니 견인을 하자고했는데 서비스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견인차를 보낸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설명하니 해당 서비스센터에 부품이 없다고 안내를해서 제가사는 곳이랑 가까운곳으로 가려고하니 서비스로 견인을 하려면 최단거리인 청원서비스센터로 가야한다고해서 청원센터로 차량을 입고시키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하지만 얼마후에 해당서비스센터에 부품이 없으니 부품을 주문하면 짧으면2주가 걸린다고해서 부품이 있는 센터로 이동을 했으면 한다고 하니,그렇게 되면 청원까지 견인비를 서비스가 아닌 자부담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본인들이 부품이 없어서 생계형차를 2주동안 세워두고 일을 못하게 생겼는데 견인비까지 저에게 부담하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견인비를 부담할데니 차량을 이동하자고 하는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나서 약두시간후 부품을 구했으니 수리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굳이 얼굴붉히고나서 부품을 찾았다...뭔가 이상했습니다.다음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에 차를 찾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주행하는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센터로 연락을하니 큰이상은 없다며 시간날때 집이랑 가까운 센터에 방문해 보라고해서 일단 업무시간이 종료가 되서 차고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을하려고 출발한지 15분후에 차량에 문제가 잏다고 판단해서 세워놓고보니 한쪽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타이어가 끌려가면서 차량에서 화재가 날뻔했습니다.가까운 전주센터에 문의를하니 당일 청원센터에서 수리를 했기에 당장 본인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금일수리한 비용이 소비자인 저에게 청구가 될수 있으니 청원센터로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해보니  때마침 제차량을 고친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증상을 얘기하니 본인이 수리를하고 시운전을 했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건 알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차를 출고시켰다고 합니다.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출고를 시키는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차량에 문제가 있어 경고등이 들어온건데 테스트기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고시키는 경우는 어떤건지...혹여나 운행중에 사고라도 났으면 책임질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이런식으로 무상수리를 하느게 벤츠본사입장인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콜센터는 서비스센터로만 문의를 하라고하니 답답하네요.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면 무상서비스를 하지 말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이제 출고한지 1년반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인데 고장은 날수있으나 서비스센터작원들의 태도는 너무 엉망이네요.벤츠트럭을 산걸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구매한건 어쩔수 없네요.청원서비스센터 직원과 통화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벤츠본사입장도 한번은 들어보고싶네요. 직원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소비자에게 어떤입장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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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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