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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아비쥬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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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화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21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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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아비쥬의원 홈페이지를 보고 12월 피부 레이져 페키지 할인이 저렴하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 이름을 호명하기에 카운터 직원이 첫 방문이세요 첫방문은레이져토닉9900원이에요 하더니 상담실로안내를해서 실장하고상담을하는데
레이져 보다 더 좋은 상품을 소개하길래 좋다는 피코토닉12번하는페키지를 420000원에 결제하고 바로 1회 레이져 시술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충동구메를한듯하여 취소을 하고 오늘 받은레이져시술비용만 계산하겠다 했더니  76000원이라 해서 억울하지만 계산하였습니다
다음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피코토닉 첫 방문 19000원 이렇게 홍보 되어있더라구요(사진녹취록다있습니다)
아비쥬에 전화해서 첫 방문인데 왜 76000원을 받았느야?고 하니 본사 상담사도 의아해 하며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 하더라구요
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페키지로 결제하고 페키지로 취소 했기 때문에 첫 방문으로 결제 안 돼요 그리고 위약금 서명란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10프로까지 들어가서 이 금액이에요라고하는데  아니 당일날 취소했는데 무슨 위약금이들어가냐? 첫방문인데  왜 페키지로계산하느냐?
서로 말이 안 통하니 법적으로 고소하라네요  법은 몰겠고..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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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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