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과실로 판단되나 왕복택배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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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제이제이더블유) ] 판매자 과실로 판단되나 왕복택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강욱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4-12-28 0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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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과실로 판단되나 왕복택배비 요구함. 30(L)사이즈를 주문, 배송을 받아 확인한바 28(M)사이즈라서 판매자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세페이지에 사이즈표시가 잘못 기재 되었다고 말함.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문한 사이즈를 보냈으니 구매자가 왕복택배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함. 휴대폰 전화 받지 않고 문자로만 상담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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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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