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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공업사, DB손해보험 ] 자동차 사고 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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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안나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24-12-30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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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로 공업사에서 백도어 및 뒷범퍼 교환 1차 수리 받음. 그러나 뒷범퍼 흠집이 여러군데 있었으며 수리 과정 중 다른 부분 흠집 발생함. 공업사에서 인정하고 모두 교환해주다고 하였으며 2차 수리 후 문제 있을시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 받도록 처리해주겠다고 담당자와 구두동의 받음(전화녹취록 있음).

-상대방 과실 100%로 상대보험사 DB손해보험에서 처리.

-2차 수리 후 모두 교환해주겠다는 말과 달리 수리 과정 중 흠집 낸 부분만 교환하였으며 뒷범퍼는 재사용했다고 함. 그러나 수리 전 고지해주지 않음. 또한 뒷범퍼 탈부착으로 흠집이 난 상태로 도색되었으며, 1차 수리 과정 중에 생긴 흠집도 떼워 도색한 흔적이 남아있음. 추가로 시트 찍힘과 도어 손잡이 도장 벗겨짐.

-보험사에 첫번째 공업사 수리비 지불보류 요청하고, 불만을 얘기하였더니 다른 공업사 전문가에게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받아 1차 수리가 된 부분만 첫번째 공업사에 지불하고 미비한 부분은 다른공업사에서 수리하게되면 지불해준다고 함. 다른 공업사 가서 확인 후 보험사랑 통화함.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첫번째 공업사에서 수리한 부분과 모두 중복되어 첫번째 공업사에서 수리비 지불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함. 첫번째 공업사 수리비 460만원 청구, 두번째 공업사 수리비 370만원(시트와 도어 손잡이 교환 포함).

-보험사에서 수리가 잘못된 것을 인지한 후에 한 달 동안 보험사는 수리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공업사 가서 견적 받으라해서 받았더니 공업사의 지불 포기를 저한테 받으라고 하거나 과실 비율 논쟁으로 삼성에 책임이 있다고 하거나 공업사에서 지불 포기를 하지 않으니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해 복구가 아닌 피해자를 회유하는 서비스 대응과 책임지지 않는 행동 등.

-보험사에서도 다른 공업사에 가서 미비한 부분 확인 후 지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첫번째 공업사가 지불 포기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나요?

-첫번째 공업사에서 2차 수리 후 문제 있을 시 다른 공업사에 수리 받도록 처리해준다고 한 구두동의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모두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재사용하고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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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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