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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동대문지사 ] 요금불합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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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완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31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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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민을 가는데
브로드밴드 회사 측에서
약정기간 5개월이 남었을 뿐인데
해제요금을 30만원 넘게 요구하고 있읍니다.월 16500  원인데 약정기한이 5개월 남었으면 8만여원을 지불하면 되는데
회사방침이라면서
약정기한 5개월이 남았는데
30만원 넘게 요구하면 소비자가 납득못하는 요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가는데 해제사유가 안된다고  하고
이에 신고를 하니 바로잡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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