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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 허위정보 공개 및 확답으로 유상옵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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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화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4-12-24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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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담당자 및 유상옵션 계약담당자가 안방특화 옵션 선택 시 의류관리기 5구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델하우스에 3구가 전시되어있어 몇번이고 재차 확인했고, 5구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듣고 유상옵션 선택했습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혹시몰라 재차 확인했으나, 현재 시공사측에서 본인들은 5구가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담당자는 알바일 뿐이다. 그러나 무상옵션도 아닌 유상옵션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계약서를 쓰게 유도하였고, 그에따른 문제도 고용주가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일부러 돈을 지출하게 만들고 지금와서 증거가 없으니 너네가 알아서 다른곳에 넣던지해라 이런 의도는  소비자기만에 계약 사기입니다.
현재 저뿐만이 아닌 다른 입주민도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 세대수 중 특정타입, 특정 옵션선택한 사람의 문제라 그냥 넘어가려는 건설사의 의도가 너무 횡포입니다.

누가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모든상황에 녹음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형건설사의 횡포이며,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한 대로 시공을 해주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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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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