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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소나이트 ] 캐리어 바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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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식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1-08 0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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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에 캐리어를 명절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는 여행등으로 인해 자주 사용하는 품목도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캐리어가 있어서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사용하던 캐리어가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꺼냈더니 바퀴의 우레탄이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3일 A/S를 위해 택배로 보냈더니 12월23일 A/S비용이 38,000원이 발생한다하여  바퀴가 이렇게 부식될수도 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소비자의 과실로만 판단할것이 아니라면 실비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확인했더니 샘소나이트는 A/S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재 배송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매하려면 10만원이 훌적 넘는 캐리어지만 이런 샘소나이트 측에 화도 나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사용하느니 다른 회사제품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배송을
받아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기 싫어 차라리 폐기시키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폐기를 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 문서로 요청을 했더니 문서는 보낼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약1주일 정도 지닌후 갑자기 유선으로 문서를 보내겠다하여 받았더니 단순히 소비자의 요청으로 폐기했다는 내용으로 폐기한것에 대한 증빙용 문서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부식될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지가 왜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없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샘소나이트와 담당자에 대해 더 화가나 고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간 경과로 제품이 변질되는 것에 기업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본다면 시간이 오래되었다해도 포장도 뜯지 않았는데 고장나 있다면 그것도 다음같은 이유때문에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1. 기업은 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면을 늘려서라도 주의사항등의 내용으로 고지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을까요?
바퀴가 오래되면 그렇게 부서진다는 것을 모든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2. 캐리어는 자주 사용하거나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품목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품목이고  집에 한두개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구요
그렇다면 단체구매하여 지급받은 캐리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사용하다보면 몇년의 시간이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주의사항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트집을 잡기위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불량고객은 전세계 얼마나 될까요?
일부러 몇십만원짜리 캐리어를 바퀴가 부식되도록 10년이상 쳐박아 뒀다가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A/S를 적용하는데 실비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 고객들로 취급된다면 그것 또한 화가 나는 내용이겠지요 
A/S비용 38,000원은 큰 금액은 소비자에게도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샘소나이트라는 명품회사에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4. 담당자로부터 그런 고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으로 재배송하겠다는 엄포로 결국 폐기처리를 요청하게 만들었다면 이 또한 화가납니다.
5. 폐기되는 내용에 대한 문서의 요청에 처음에는 없다 잘라 말하더니 새삼스레 고객의 요청으로 폐기되었다는 그저  폐기에 대한 책임은 샘소나이트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온것은 더 화가 나게 합니다.
이에따라 샘소나이트에 고발에 대해 부디 혜아려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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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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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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