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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할부(36개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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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윰뇽
  • 조회수 : 1,404회
  • 작성일 : 12-01-31 1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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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달에 겔럭시S2 LTE를 구매했습니다.<BR><BR>36개월 할부로 하면 매달 1,497원씩 3년간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BR><BR>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아는 SK대리점 사장님이랑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던 도중<BR><BR>할부지원금은 25개월이 최대라는 말을 2개월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BR><BR>실제로 26개월부터는 기계값이 약 2-3만원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114에 통화해보았을 때에는<BR><BR>계약서 상에 25개월까지 할부지원이라고 써져있다는데, 제가 가진 계약서의 사본에는 그런 내용을<BR><BR>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겨버린 제 실수가 크겠지만,<BR><BR>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 계약서의 사본을 보시면,<BR><BR>36개월 할부, 할부원금 869,000만원, 그리고 이자 5.9%에 동그라미가 되어있고,<BR><BR>36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 단말기 할부금 24,139원에서 -5,050원, -17,600원으로 해서<BR><BR>달달이 1,489원을 내면 된다고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외의 조그만 글씨는 대부분의 소비자가<BR><BR>읽지 않는 것일뿐더러,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아도 단말기할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BR><BR>금전적인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언질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BR><BR>또한, 제가 아는 대리점 사장님께서는 이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계약서에<BR><BR>예를 들면 25개월 이후 + 300,000이라는 것을 적어주곤 한답니다. <BR><BR>114 상담원과 제가 통화로 "SK측에서도 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판매점 측에서도<BR><BR>별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 같지 않으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BR><BR>피해를 보지 않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하였더니, 채 5분도 되지 않아 판매점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BR><BR>판매점에서는 "판매점에서는 25개월 이후에 단말기 대금이 나간다는 말은 안한 것이 맞다."라고<BR><BR>인정을 하였고, "만약 고객님이 원하시면 26개월 이후 <BR><BR>약 1년간 나오는 단말기 대금을 대신납부를 해주겠다. 하지만, 지금 한번에 드릴 수는 없고, <BR><BR>단말기 대금이 나오는 시점부터 달달이 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BR><BR>LTE휴대폰이 나온지 3개월이 되었는데, 이런 일로 전화를 한 사람은 저 밖에 없다고 하네요. <BR><BR>혹시라도 아직 약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BR><BR>36개월 할부로 하신 분들 26개월째부터는 단말기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BR><BR>어쨌든 저는 25개월 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BR><BR>그 때 가서 돈을 내주겠다고 하니...그런 건 됐다고 답변을 하고, <BR><BR>저처럼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을 잘 읽지 않거나 혹은 설명을 안해줘서 대충 넘기는 <BR><BR>무지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냥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BR><BR>참고로, 판매점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BR><BR>"이 폰은 지상파 DMB가 왜 안돼요? 안된다는 얘기없으셨잖아요? 라고 해서 <BR><BR>반품을 해드릴 수는 없는거에요." 맞는 말이지요. <BR><BR>휴대폰의 스펙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또한 본인이 알고 사야되는 것이니까요. <BR><BR>그렇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꾸미기 나름인 거조. <BR><BR>마치 제가 25개월 이후에 단말기대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BR><BR>설명을 못듣고 사는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BR><BR>저 이외에 다른 분께서도 이러한 계약사항을 제대로 알고 핸드폰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R><BR>혹시라도, 다른 분들 혹은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된다는<BR><BR>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ymh****@nate.com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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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TE구입을 36개월 할부로 하셨는데 규정상25개월 이후부터는 단말기대금 청구가 되게 되어있는데 직원의 미흡한 설명으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할부계약은 대부분 기간이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또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고자 할부거래법은 계약방실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2-02-03 11:30 경에 판매자가 소비자님께 다시 연락하여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소비자님도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민원접수 철회의사를 밝히고 상담 종료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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