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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사몰 ] 이사 후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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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1-11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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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스탠드, 행거, 컴퓨터 받침대 파손으로 변상을 요구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하여서 어이가 없네요
게약서 상에도 포장 및 운송, 정리 중 사고 발섕에 대해서는 합당한 배상을 책임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대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직원이 물어주어야 한다면서 대표로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여서 이에 소비자 고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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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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