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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부당한 여행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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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1-10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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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여행상품가격을 유로화 환율인상을 이유로 15일전에 166,500원이나 추가로 인상하고 입금하라고 함 이집트는 유로화 사용국가가 아니므로 비용인상 요인이 없는데 약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함 더욱이 항공료는 사전에 미리 확정되는데 전체 여행요금에 대하여 환율인상분을 반영함
한달이내에 상품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하므로 15일전 비용인상 통보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취소하면 위약금이 더 많아 취소도 못함
여러모로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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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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