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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헬로모바일 ] 헬로모바일의 잘못된 제품과 무능함으로 인한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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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용걸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4-06-11 14:57:54

본문

상품 : (CJ 헬로모바일) 조건없는 유심 LTE31

상품 구매일 :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상품 수령일 : 2014년 6월 3일 화요일


[개요]

헬로모바일측의 불량유심으로 인하여 핸드폰이 개통되는 과정에서 2일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동차 견인및 택시비용, 유심을 인식시키려는 과정에서의 지인 접대비용 발생

또한 중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태,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 등 중요한 미팅까지 취소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어떻게든 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헬로모바일측과 여러시간 여러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발생



[사건]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SK 통신사 사용중에 헬로모바일 통신사로 갈아타기 위해 헬로모바일 유심 신청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경 헬로모바일 유심 택배 수령 후 설명서대로 개통 신청 하였지만 당일 저녁 12:00까지 개통되지 않음

(2014년 6월 4일 수요일)
임시공휴일로 헬로모바일 전화통화 안됨.

(2014년 5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쯤 설명서대로 다시 개통신청
개통이 되지 않아 오후 4시쯤 헬로모바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해주겠다고 함
오후 5시30분경 전 통신사 sk 해지됨 (전 통신사가 자동 해지되었고 헬로모바일로 개통이 되었음을 의미) 
             
헬로모바일 유심을 장착 했더니 "신호가 미약하여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핸드폰 작동 불가능상태됨

헬로모바일 고객센터에 오후 5시 40분 ~ 오후 6시(고객센터 종료시간) 까지 전화통화 시도하였지만 받지 않음   
             
회사 퇴근 후 지인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공중전화박스를 찾으러 한시간 돌아다님
             
지인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주차한 차가 핸드폰 작동 불가능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여 견인당함 

택시타고 견인소 가서 차 회수



(2014년 5월 6일 금요일)
핸드폰 작동 불가능으로 모든 스케쥴과 약속이 깨졌고 오전부터 헬로모바일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고, 헬로모바일 측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 라는 소리만 함

그 후 또다시  수차례 통화 후 헬로모바일 고객센터에서는 월요일 까지 참으면 기술지원센터에 접수해주겠다고만 함

너무 답답하여 당장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니 원래상태(sk통신사)로 복구하거나, 2~3일 동안 쓸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해 달라고 해봤지만 헬로모바일 측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함

때마침 이러한 사태를 지인에게 얘기하니, 지인도 비슷한 경험을 겪어 봤다며 남는 삼성단말기 제품에 유심을 꼽아서 개통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헬로모바일쪽에 통화를 하여 지인에게 들은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모른다는 얘기만 함

시간이 더 흘러 헬로모바일쪽 상관 되는 사람이 지인이 알려준 방법과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 (남는 삼성단말기 제품에 헬로모바일유심을 꼽아서 인식을 시키고 LTE 데이터표시 잘 뜨는지 확인하고 시험 전화통화 까지 한 후 다시 유심을 뽑아서 사용중인 스마트폰에 장착시며 보라고 함)   

결국 (삼성스마트폰 쓰면서 lg 통신사가 아닌)아는 부부를 섭외하여, 까페에서 커피사주며 잠시 빌려서 지인이 알려준 해결방법대로 시도한 후 해결 (즉 자체해결)

헬로모바일에 손해관련 내용을 얘기했지만 사용못했던 시간만큼의 통신비만 공제해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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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 구입후 작동불능으로 일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발생하여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사업자 앞에서 하자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동영상을 촬영해두거나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겨 하자를 확인토록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상 충돌로 업그레이드 받은 것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횟수를 따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하자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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