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의 구두상의 계약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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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대리점의 구두상의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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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영호
  • 조회수 : 1,210회
  • 작성일 : 12-08-15 2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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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봉산동 35-29번지 통신골목 11st 053-426-5432 계약 담담자 김**<BR>위 대리점을 구두상의 계약 위반을 고발 합니다.<BR>휴대폰을 계약시 지난 휴대폰에 남은 위약금 8만원과 가입비 39000원을 지원금으로 내면 된다고 대리점의 김**와 캘럭시 s2를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지원금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가입당시에 자기도 확실히 모른다며 위약금 8만원과 가입비 정도는 된다고 하였기에 싸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R>하지만 계약서를 보니 지원금에 대한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T약정 할부지원 약정기간 24개원 약정금액 5만원 총지원금액 10만원 월 지원금액 4166원이라고 만 적혀 있습니다.<BR>4월 31일 가입후 지원금을 7월 31일 쯤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8월 2일이 지나서 연락해보니. 지원금을 담담하는 직원이 휴가를 갔다며 안주더니 8월 13일날 제가 반복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그제서야 붙여 주더군요,<BR>그런데 지원금이 6만원 부가세 빼고 5만 4천원 이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위약금 대납 가입비 면제 라고 광고를 하였고 대리점 사원은 지원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단지 위약금과 가입비를 지원금을 받으면 내면 된다고 구두상으로 계약뿐이였는데 이제 와서 터무늬 없는 지원금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대리점사원의 우기기식으 계약당시 말씀 드렸다고 말도 안되는 말뿐입니다.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어떠한 표시도 없고 우기기식의 대리점의 횡포를 당할수가 없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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