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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민앤지 ]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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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6-13 12:09:25

본문

제가 고발하려는 곳은 휴대폰번호도용방지업체 입니다.

OK캐쉬백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찾기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파일첨부 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or 비번을 찾기위해 본인인증은 의무적으로 해야하기에 들어가보니 역시나 동의하라는 문구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박스에 체크를 해야 넘어가는 부분이니 당연한 절차라 여기고 체크를 하고 밑에 인적사항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눌러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날 우연히 휴대전화통신 요금내역을 확인하다가 부가서비스에 "인터넷정보이용료" 요금이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적이 없어서 통신사쪽으로 확인해 보니, 1599-0274라는 곳으로 확인해보라는것입니다.

이곳이 어딘가했더니 휴대폰번호도용방지 업체인 "주식회사 민앤지"라고 하더군요.

가입한내역이 없어 문의해보니,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런문구를 보고 내가 스스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가입한 적이 없어

다시 한번 OK캐쉬백 사이트에서 아이디찾기 절차를 진행해 보았더니,

어이없게, 동의문구들과 함께 "휴대폰번호보호수신동의(선택)"이라고 섞여있었습니다.

이게 유료서비스란걸 알아차린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싶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동의문구들과 따로 떨어뜨려 눈에 띄게 해준다거나, (선택)이라는 문구대신에 (유료)라고 쓰여있었다면,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진 않았을겁니다.

내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돈을 지불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저같은 피해소비자가 많을꺼같아 방치할수만은 없어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주식회사 민앤지" 이 회사에 대해 조취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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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유료결제에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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