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베이비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 듣고 보지도 못한 상표의 옷이 구입되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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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베이비 ] 모아베이비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 듣고 보지도 못한 상표의 옷이 구입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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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5-28 10:50:02

본문

친정에 갔다가 늦은 오후 매장에서 옷을 구입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척분이 사주신 브랜드 옷이라고 기분좋게 아이에게 입혀보려는데,,
듣고 보지도 못한 브랜드.. 보세..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이 친정과 멀어서
매장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했더니...
물건을 구입한 매장과 연결해주었습니다.


문자로 온 답...
매장 특성상 다른 의류의 옷을 팔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옷을 팔수도 있다는 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매장직원..

속일 수 있음 속여서 자신의 실속을 차려보겠다는 건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브랜드 소비자상담실에 이런 불만족을 제시하니..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속은 소비자가 봉이겠죠..

모아베이비 나주점...
정말 소비자 우롱에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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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대리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제품임을 알리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환급받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유명메이커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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