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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버드코리아 ] 환불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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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화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5-13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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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를 사고 신고다닌지 여섯시간만에 트더졌습니다
쥐가 파먹은것처럼
가파른 산길을 다닌것도 아니고
건물안에서 영화보고 돌아다니고 차탄것 뿐인데요
근데 단지 착용을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만들고 판매만하면 착용한 후로는 나몰라라 한다는 건지..
일주일을 신은것도아니고 ...교환이며 환불이며 안해줘도 좋은데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그냥은 못넘어가겠습니다.
판매만하고 그뒤로 일어나는 일들은 책임없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운동화의 하자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품 초기불량에 대하여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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