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사건 벌써 반년이 넘어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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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벨 ] 택배 분실 사건 벌써 반년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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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5-02 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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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사이즈가 잘못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몽벨에서 택배 요청을 받고 물건을 보내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택배사 잘못으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어쨌던 전 보상을 받았으니, 물건이 사라진것에 대한건 몽벨과 택배사의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 그 안에 물건이 몽벨 제품이 아니라 제가 구입하고 반품하려던 다른 제품이였습니다.
그러니깐, 어쨌던 몽벨 제품은 다른 박스에 있었던 겁니다.

전, 전화를 해서 몽벨측에 물건이 잘못가서 , 몽벨 제품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건을 보내면, 어쨌던, 자기들이 택배 없어진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두 몽벨 제품은 환불할려던 거였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전 물건은 2개가 없는셈이고, 보상은 한번 받은셈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월에 일어났는데, 5월까지 보상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오늘에서야 자기 물건중에 하나 사라도 메일이 왔습니다.

전 그냥 돈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처음 담당했던 사람이 퇴사했다고 , 처음 약속이랑 틀리면 안되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분실사건의 해결이 계속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제품 주문 후 물품이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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