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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1년된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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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수현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25-09-11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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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냉동상품이라고 해도 1년이나 된 제품을 판매하다니요. 쇼호스트가 판매할때는 싱싱한 새우를 보낸다고 하면서 사이즈도 크다고 그렇게만 홍보하더니 막상 받아보니 박스를 열때부터 비린내가 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아침에 요리를 하려고 뺐다가 날짜를 보고 기가막히더군요. 1년전에 생산된 제품이 왔네요. 홈쇼핑에 얘기하니 처음 상담원은 냉동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지 않냐고 하고 다음 상담원은 고지했다고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방송중애 언급한번 없고 홈페이지에 작게 적어둔게 다인데…이건 사기로 물건 재고처리 한걸로 뿐이 안보인다고 다시 얘기했더니 생물은 반품 처리가 안된다면서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사과나 다른 식품들처럼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린다 지금 제조된 상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쇼호스트가 말하는 사이즈의 새우도 아니였고 날짜도 이렇게 지난 상품이였으면 구매 하지 않을 제품입니다. 냉동이여도 냉동실에 오래된 물건은 섭취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건데…홈쇼핑 자체에서 그런걸 모르고 팔았다는것 부터 소비자로서는 우롱당한 느낌입니다. 상담원에게 이런 제품 먹을거냐?아이에게 먹일거냐?라고 하니 답변도 못하고 그냥 매뉴얼대로 환불만 안된다고 하네요. 환불 처리도 안된다고 하고 억울하네요.
저는 환불처리 받고 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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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유통기한경과 및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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