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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허위 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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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민석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4-11-30 0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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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날 로켓배송으로 물건을주문하였고.로켓배송의 조건은 월8000원이상 결제 하거나 미가입시 19800원이상 주문을 해야 다음날 택배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27일 폭설로 인해 택배가 못오는것에 대해 이해 하였지만.28..29.30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쿠팡측은 다른 동내는 배달이 되면서 저희 동내만 진입 불가라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배송을 지연시키고 있고.매일전화 할때 마다 쿠팡측은 오늘 기사가 물건 가지고 나갔다 하면서 오늘 배송될꺼라고 고객을3일동안 기만 하였고.결국에는 26일에 주문한 택배를12월1일 이 되서야 받을수 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쿠팡측은 매일 16시에서22시 사이 도착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기사가 동내진입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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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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