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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store ] as기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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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5-21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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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를 하면서 슬러시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구입가170)
구입할때는 중고지만 1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수리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못해주니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합니다
수리비 2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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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기계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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